주문
피고인
D, E, H, J,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A, B, F, K, L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G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전북 진안군 AF에 있는 O농협의 상무 및 경제사업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H은 O농협의 직원이고, 피고인 G은 O농협의 직원이었고, 피고인 D, A, B, F, I, J, K, L, C, M, N는 각 인삼 재배 농민이고, 피고인 O농협은 인삼의 증산, 인삼 산업의 발전, 인삼경작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품목별 농업협동조합이다.
피고인
O농협은 2010. 12. 8. 무농약 인삼을 주식회사 에이씨티(이하 ‘에이씨티’라 한다)를 통해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이하 ‘아모레퍼시픽’이라 한다)에 납품하기로 아모레퍼시픽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11년부터 농가들로부터 무농약 인삼을 수매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E, H은 그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D, A, B
가. 피고인 D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정읍시 AG에서 인삼을 재배한 사람으로서, 위 토지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인삼을 재배하였음에도 2012. 8. 27. 전남친환경인증센터(광주 북구 문흥동 947-6)에 위 토지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신청하고 허위로 작성한 영농일지를 제출하여 2012. 9. 18. 무농약농산물 인증(AH)을 취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위 토지의 인삼을 O농협에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O농협으로 하여금 2012. 10. 5.부터 같은 달
7. 사이에 별지
2. 수매내역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의 인삼을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하도록 하여, O농협으로부터 수매대금으로 자신의 농협 계좌로 2012. 10. 8., 같은 달 11. 및 같은 달 16.에 걸쳐 합계 1,348,373,95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