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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3 2018고단1644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2018. 8. 4. 05:06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B의 친구로서, B이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기 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B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갔기 때문에 B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군대 전역을 앞두고 있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B을 현장에서 이탈시키기로 마음을 먹고, B에게 자신이 책임질 테니 택시를 타고 이동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같은 날 05:30경 위 장소에서, B이 택시를 타고 출발하려는 순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안양동안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이 택시를 세워 B에게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묻자, 피고인이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B으로 하여금 택시를 타고 위 현장에서 빠져나가 교통사고 발생 후 약 11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음주측정을 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음주측정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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