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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1376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1. 23:55경 서울 강남구 D치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치 및 음주단속을 할 예정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에 동승한 B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고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이번에 단속되면 바로 현장에서 구속될 수도 있다. 나대신 운전한 것처럼 행동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B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순경 H에게 마치 B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고, 서울 강남구 대치2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운전자임을 인정하며 음주측정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1. 23:55경 서울 강남구 D치과 앞 노상에서, 사실은 A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 위 차량의 운전자라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서울 강남구 대치2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전자임을 인정하며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결과출력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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