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4. 03:3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아우디노래주점 앞 노상 약 10미터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애인인 C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 전에 먼저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E의 음주측정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 요구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자 특정경위에 대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