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9. 21:4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E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 시경 부산 기장군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된 G 쏘렌 토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같은 산악회 회원인 B에게 “ 나는 음주 운전 3번으로 삼진 아웃이다.
네 가 운전한 것으로 말해 달라 ”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B이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8. 4. 19. 23:45 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에 있는 부산 기장 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 H,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방범용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