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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802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5. 05:29 경 서울 노원구 공 릉 로 51길 16 동산정보산업 고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안전 운전의무 위반으로 E 운전의 F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이를 은폐하고자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배인 B에게 그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B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 노원 경찰서 G에서 경위 H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5. 05:29 경 서울 노원구 공 릉 로 51길 16, 동산정보산업 고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 노원 경찰서 G에서 경위 H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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