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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0 2018고단362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과 E, F, G, H의 공모범행 피고인 C, D은 E, F, G, H과 공모하여 가해 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D과 E, F, G, H은 2014. 11. 7. 08:10경 시흥시 정왕동 2312-7 사거리 교차로에서 E은 I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F, G은 K5 차량에 동승하고 H은 J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은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후 교차로에서 H이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회전하면서 K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피해자 K 주식회사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K”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에 피고인 D이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이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과실로 K5 승용차와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1. 7.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보험금 합계 4,938,0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E,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과 L, H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4. 5. 4.경 H에게 피고인 A 소유의 M 그랜져 승용차를 빌려주어 H이 같은 날 18:53경 시흥시 조남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조남분기점 부근에서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던 중 N가 운전하던 O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

A, B과 L, H은 위 사고를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 A이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고 L과 피고인 B은 소나타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나타 차량에 L과 피고인 B이 동승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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