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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구단78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7공병여단 108공병대대 B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2016. 7. 25. 직무수행 도중 차량 고장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기타 광대뼈와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입고, ‘오른쪽 슬관절부 관절경하에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과 바깥쪽 연골판 부분 절제술 등’을 받은 다음, 2016. 11. 21. 의병 전역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내세워 피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12. "‘오른쪽 광대뼈 부위 열상(봉합술)과 골절, 오른쪽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오른쪽 슬관절 바깥쪽 반월상 연골 파열(부분 절제술)‘은 신체 장애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무상 부상의 정도가 과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중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에서 정한 상이등급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중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이를 판정하기 위한 이른바 운동가능영역의 측정은 ‘수동적 운동범위’라고 명시적으로 설시한 선례에 기초하여, 원고가 입은 공무상 부상의 정도가 과연 위 <상이등급 구분표>에서 정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1, 2-1, 2-1, 3, 4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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