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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6구단5127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3.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5. 6. 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1994. 5. 15. 부대에서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다가 작업대에서 떨어져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6. 10.경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3.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결과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무릎에 지속적으로 심한 통증이 있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기초로 하여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 6. 30>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7급 812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5 다리의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8307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발가락의 근위지절간관절을 잃은 사람 830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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