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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누33587
국가유공자 신체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로 원고의 우측 빗장뼈(쇄골)가 외관상 기형이 되어 원고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1041호, 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1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②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제14조 제3항 관련) 7급 801 ㆍ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부정유합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남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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