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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0 2017두3728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4는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하면서(제1항 前文), 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제2항),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 그 위임에 따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은 제14조 제2항에서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서 7급 8122호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 제14조 제2항의 재위임에 따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은 제8조의3에서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면서,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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