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3. 7. 24.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5. 피고에게 2013. 1월 부대 단결활동 행사로 풋살경기를 하던 중 상대편 선수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측무릎 후방십자인대파열 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
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0. 28.경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4.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결과 원고의 좌측무릎이 10mm 이상 전위되지 않아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16.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건술을 받았고,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방사선 스트레스 검사에서 10mm 이상의 후방동요가 있어 상이등급 7급 이상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기초로 하여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 6. 30>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7급 812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5 다리의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8307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발가락의 근위지절간관절을 잃은 사람 830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