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9. 2. 1. 육군에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고 1954. 4. 1. 만기 전역(중사)한 후 1977. 9. 1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8. 2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여 망인에 대해 ‘좌측 수부 부상, 허리 관통상’(이하 ‘이 사건 각 상이’라 한다)을 인정 상이처로 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망인에 대해 서면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각 상이에 대해 관련 자료 검토 결과 망인의 생존시 후유장애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각 상이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등급 기준 미달의 신체 상이가 둘 이상인 전상군경에 해당하여 상이등급 7급 907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9. 2개 이상 상이처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7급 907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7급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제8조의4 관련)
Ⅳ.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영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상이계열을 달리 하는 신체상이(질병은 제외한다)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의 신체상이를 종합하여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거나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하는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