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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구단895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9. 2. 1. 육군에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고 1954. 4. 1. 만기 전역(중사)한 후 1977. 9. 1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8. 2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여 망인에 대해 ‘좌측 수부 부상, 허리 관통상’(이하 ‘이 사건 각 상이’라 한다)을 인정 상이처로 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망인에 대해 서면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각 상이에 대해 관련 자료 검토 결과 망인의 생존시 후유장애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각 상이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등급 기준 미달의 신체 상이가 둘 이상인 전상군경에 해당하여 상이등급 7급 907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9. 2개 이상 상이처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7급 907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7급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제8조의4 관련)

Ⅳ.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영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상이계열을 달리 하는 신체상이(질병은 제외한다)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의 신체상이를 종합하여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거나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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