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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15 2017고정17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8 조( 운 행의 금지 )에 의하면 자동차 보유자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순번 위반 일자 위반장소 1 2013. 11. 3. 15:13 충주가 금 신대 R[ 제 천- 앙 성] 2 2013. 10. 13. 16:12 충주 가금 신대 R[ 제 천- 앙 성] 3 2013. 9. 25. 16:20 음성군 생극면 차 평 리 4 2013. 4. 12. 12:55 충북 음성 감 곡 IC 앞 38번 국도( 충주- > 감 곡)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총 4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 이첩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폐업사실 증명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7.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운행한 사실에 대하여 2014. 4. 16.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3 고약 3621호, 이하 ‘ 이 사건 선행 약식명령’ 이라 한다) 위 약식명령이 2014. 4. 29.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약식명령과 동일한 내용에 대한 것이므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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