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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15 2015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8. 14:45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 장리에 있는 감 곡 농협을 경유하여 같은 면 원당 리에 있는 원당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세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세 렉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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