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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03 2016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가 없음에도 2016. 4. 27. 07:20 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장 감로 127에 있는 감 곡 파출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감곡면 주천 리에 있는 ‘ 정도 사’ 부근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0년 1월, 2010년 4월,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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