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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1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3. 6. 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8. 10. 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4. 21:3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 건물 E 동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본인 소유의 F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고 동종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전과도 1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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