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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3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EF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6:51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 북 김제시 부량면 벽골제로 벽골제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7. 13:24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모두 8회에 걸쳐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범행 일시 범행장소 범행 수법 1 2017.04.14. 06:51 전 북 김제시 부량면 벽골제로 벽골제 앞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NEW EF 소나타 승용차 운행 2 2017.09.14. 09:42 전 북 김제시 봉 황로 성동 마을 앞( 감 곡↔ 월성 동) 〃 3 2017.09.16. 11:28 전 북 김제시 봉 황로 성동 마을 앞( 감 곡↔ 월성 동) 〃 4 2017.09.20. 18:22 전 북 김제시 봉 황로 성동 마을 앞( 감 곡↔ 월성 동) 〃 5 2017.09.26. 21:47 전 북 김제시 봉 황로 성동 마을 앞( 감 곡↔ 월성 동) 〃 6 2017.10.11. 22:12 전 북 군산시 공단대로 예술의 전당 앞( 보건 소 4가 남북로 4가) 〃 7 2017.11.03. 03:41 전 북 완주군 이서면 콩 쥐 팥 쥐로( 상 개리) 신마산마을 앞( 김제 전주) 〃 8 2017.11.17. 13:24 호남 고속도로 99km 지점 ( 순천 방면)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보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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