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9 2018고단37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16. 0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 B SM3 승용차량을 안산시 수암동 소재 번지 불상지부터 시흥시 목 감 중앙로 20, 목 감 7 단지 지하 주차장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SM3 차량의 보유 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의무보험 미가 입)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전과가 6회, 무면허 운전 전과가 2회 있으나, 모두 2014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무면허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