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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7가합140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과 피고의 어머니인 망 F(1995. 3. 22. 사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 B과만 합의한 채 1971. 8. 17.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었다가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즉 피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거나,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졌으므로, F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상속지분인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판단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

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원고 B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13. 2. 19. "198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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