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20나20171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6쪽 5 행부터 10쪽 2 행까지( ‘4.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 )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특별 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 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 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 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 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 조치법에 따라 마 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 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 편 종중과 종 원 등 등기 명의 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 신탁 여부가 다투어 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 명의 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 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 명의 인과 종 중과의 관계, 등기 명의 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 간의 관계, 등기 명의 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 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