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경기도 고양군 C 임야 1정 9단 5무(19,339㎡, 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D이 11분의 9 지분, 원고의 종중원들인 E, F이 11분의 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위 E, F 명의 지분은 원고가 명의신탁을 한 지분이었는데, 1971. 7. 26.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분할 전 임야 전부에 관하여 D의 손자인 피고 앞으로 1959.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위 임야는 행정구역 변경과 순차 분할을 거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14,98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되었는바, 이 사건 임야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의 구체성이 전혀 없다
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