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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다2606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및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위 두 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특별조치법’이라고 하고, 각 특별조치법은 공포번호에 의하여 특정한다)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이 사건 각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으며, 위 각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위 각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위 각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

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위 각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2. 14.선고 2002다64841, 2002다64858(병합)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1 내지 11 토지는 F 외 5인 명의로 사정되고 이 사건 13 내지 15 토지는 F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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