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10 2017가단1019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1976. 9. 27. 전북 고창군 B 유지 6,7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981. 8.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어 1984. 12. 31. 실효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나 보상 없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피고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적 근거 없이 경료된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병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