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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10 2017가단1019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1976. 9. 27. 전북 고창군 B 유지 6,7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981. 8.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어 1984. 12. 31. 실효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나 보상 없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피고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적 근거 없이 경료된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

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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