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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177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고소인은 합의 금을 노리고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이나 피고인은 피해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IP 주소는 조작되거나 도용될 수 있다.

피고인이 저작물 파일을 다운 받았다고

인 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토 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저작물인 ‘E’, ‘F’, ‘G’ 파일을 선택하여 다운로드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해당 파일조각들을 배포해 주고 있는 IP(Internet Protocol) 목록 중 이 사건 IP 인 ‘M’ 을 당시 접속시간 정보인 ‘2016. 8. 11. 13시 14분 28초’ 와 함께 화면을 캡처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 수사기관이 케이티 인터넷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한 결과 위 시간 위 IP 접속은 피고인의 주소지에 설치된 인터넷 회선으로 확인되었고 피고인이 그 가입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을 저작권법위반의 피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와 더불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위 시간 이 사건 IP에 대한 해당 가입자가 사용한 기기의 고유번호인 맥 (MAC, Media Access Control) 주소가 ‘N’ 로 피고인 컴퓨터의 맥 주소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이 사건 저작물 파일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연락한 이후인 2016. 9. 15. 컴퓨터가 포맷되어 그 과정에서 파일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컴퓨터 전체 삭제 파일에 ‘ 유토 렌트’ 라는 토 렌트 프로그램을 다운 받은 내역이 있어 피고인이 토 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혼자 거주하고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엿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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