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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7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 11:04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101동 9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해킹사이트인 ‘D( 도 메인: E)' 의 ‘IP 스캐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설치한 IP CCTV(IP 주소 G) 의 서버에 몰래 침입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 외부를 몰래 살펴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일 13:4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설치한 IP CCTV 서버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건조물 내외부를 몰래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IP 카메라 접속 로그 기록, 피의자 로그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반복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전문적 수법에 의한 범행은 아니고, 비밀이나 사생활 관련 정보가 침해되는 등의 추가 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20여 년 이상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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