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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노5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보안전문가로서 피해자 회사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피해자 회사 서버의 접속기록을 피해자 회사에서 조작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 은 의약품 판매업체들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주고, 각 시스템을 유료로 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회사에 프로그래머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자로서, 현재 피해자 회사의 경쟁 사인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F( 이하 ‘F’ 이라 한다) 이 시스템 관리 회사를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E으로 옮기게 되자 F의 데이터를 피해자 회사에서 E으로 옮기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접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0. 16:35 :22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 (IP: H)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개발하여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F의 경영관리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아이디 ‘I’ 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비밀번호( 위 계정은 F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생성되었으며, 해당 거래처의 경영관리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하기 위한 용도로 피해자 측에서만 사용하는 계정 임 )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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