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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단150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1. 명의대여로 인한 피고인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압류할 것을 염려하여 B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7. 1.경 경기 시흥시 미산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고철, 비철 등의 도소매 업체 ‘D’의 사업자 등록을 B 명의로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 피고인 A의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ㆍ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 25. 경기 시흥시 미산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864,350,000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925,420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48,925,420원을 공제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17. 경기 시흥시 미산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1,090,400,000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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