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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5 2012고합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을 벌금 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8. 1.경부터 재활용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무등록사업자들로부터 고철 등을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받은 후, 폐지 등에 인쇄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하여 마치 그 사람들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천시 중리동 486에 있는 이천세무서에 ① 2011. 1. 25.경 주식회사 B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473,329,1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72,061,674원을 공제받고, ② 2011. 4. 25.경 주식회사 B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326,995,0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사실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244,916,146원을 공제받고, ③ 2011. 7. 25.경 주식회사 B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23,861,9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21,367,091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1. 1. 25.경부터 2011. 7. 25.경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538,344,911원을 공제받았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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