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1. 29. 안성시 봉산동 16에 있는 평택세무서 안성민원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체납세금이 2,000만 원, 미납 자재대금 및 인건비가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피하는 동시에 향후 과세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회피할 의도로 동생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의 적법성
가.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1. 29. 안성시 봉산동 16에 있는 평택세무서 안성민원실에서 친형인 D가 체납세금이 2,000만 원 및 미납자제대금 및 인건비가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 과다로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를 피하는 동시에 향후 과세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회피할 의도로 D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성명을 사용하여 위 C이라는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