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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27 2019고정34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B’에 관하여 부과된 세금 합계 약 273,000,000원을 체납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위 체납 세금을 회피하고 향후 새로운 사업자에 부과될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5. 5. 28.경 군산시 해망로 583 군산세무서에 C의 명의를 빌려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E,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서,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 수사보고(고발인 조사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 등과 동업으로 사업을 운영하되 종전 사업체의 세금체납 문제로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뿐이지 조세 회피 등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부친과 운영하던 종전 사업체인 ‘주식회사 B’의 체납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음을 피고인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세금체납 문제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실제 사업운영은 피고인이 하면서 급여를 받는 관계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함께 근무한 F 등의 진술이나 금융계좌내역 등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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