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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7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대전 고등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25억 원을 선고 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C의 소개로 알게 된 B에게 사업자 명의 대여 대가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약 정하고 B로 하여금 포항 세무서에서 ‘D’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한 후 위 사업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A으로부터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포항 세무서에서 ‘D’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한 후 위 사업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발 서 부가세 조사 종결 보고서, 사실관계 확인서 (E 주식회사) 및 계좌 내역, 사실관계 확인서[( 주 )F] 및 계좌 내역, 사실관계 확인서[( 주 )G] 및 계좌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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