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강간) 피고인은 2012. 11. 23. 04:35 경 울산시 남구 D 원룸 호 피해자 E( 여, 22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절취하고, 이불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누른 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1. 20. 20:00 경 청주시 흥덕구 F 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번호 키를 누르는 장면을 몰래 보며 비밀번호를 기억해 두었다가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출입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1. 21: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016 고합 49』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12:00 경 청주시 흥덕구 I 건물 B 동에 이르러 202호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몰래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23. 16:00 경 위 빌라 벽 가까이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를 밟고 위 202호 창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202호의 작은 방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옷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팔찌 3개 및 시가 180,000원 상당의 금반지 9개가 든 쇼핑백과 옷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