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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84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방 안을 뒤졌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총 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6. 1. 18: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집 뒤쪽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방에 설치된 조각상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을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39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말 21: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출입문 옆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으로 가 그 곳에 있는 장롱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과 화장대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금시계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1. 08:0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인기척 소리를 듣고 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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