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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0 2015고단357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4.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피고인 A는 2016.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상소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18. 경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경기도 화성시 I 임야 약 8,400평을 공장 부지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진입로 매입 및 개발인 허가 비용이 필요하다.

3개월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비용 2억 원을 부담해 주면 지분 30%를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토지개발허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의 생활비나 피고인들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토지개발사업에 그 대부분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18. 1억 원, 2011. 11. 23. 경 1억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3. 경 수원시 영통구 J 소재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 경기도 화성시 I 임야 약 8,400평을 공장 부지로 개발하려고 한다.

100% 허 가가 나는 토지인데, 인ㆍ허가 비용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임야를 개발하여 되팔아 이익을 남기고 지분 3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토지개발허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나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토지개발사업에 그 대부분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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