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4고단880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807』 피고인들은 2014. 1.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E를 만난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흥국생명에서 33억 원을 대출받아 강원도 양양군 H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펜션 부지로 개발하려고 한다. A이 아는 흥국생명 지점장 I에게 대출커미션 2억 원을 주어야 대출이 나올 수 있는데, 대출커미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5,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2주 내로 대출이 나올 것이니 대출금에서 5,000만 원을 돌려주고, 나중에 펜션 부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관련 토목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대출커미션 5,000만 원이 들어가면 내가 I에게 커미션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고, 흥국생명으로부터 33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달리 양양군 토지를 매입하여 펜션 개발 사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원권 농협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2202』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5. 9. 22. 20: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J 102동 5△△호에 있는 K의 집 거실에서, 아버지인 L(2016. 1. 28.자 기소중지)와 함께 피해자에게 대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서 항의를 하던 중 그곳에 K와 함께 있던 피해자 N(50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끼어들면 눈깔을 빼어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L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