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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3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의 부동산팀장이라는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G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사실 부동산 개발사업은 부동산 매입, 토목 설계, 개발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 토목공사 등의 절차가 수반되고 그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그 수익성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이며 특히 피고인 B은 개인채무가 약 18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달하고자 하는 투자금 외에는 달리 부동산 개발에 사용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전부 부동산 개발에 사용하여 개발사업을 마침으로써 개발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년 6월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H건물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 F 사무실 등지에서 공장부지를 물색하던 피해자 I에게 “김해시 J에 좋은 땅이 있는데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땅을 매입하고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3개월 뒤에 투자금 원금에 2억 원의 수익을 보태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08. 6. 25.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의 투자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5.경 부동산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08년 7월 하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K레스토랑, 위 F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I에게 "원래 매입하려던 김해 J 땅은 계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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