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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6 2019고단216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있던 지내던 C, D로부터 피해자 E이 그 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지은 뒤 분양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건축업자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4. 5.경 제주도 서귀포시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제주도 서귀포시 F, G, H, I,

J. K, 총 6필지 3,521㎡ 토지를 개발하여 타운하우스 12채를 신축하고, 2017. 4. 6.부터 2019. 3. 15.까지 토지대금으로 총 10억 원을 지급하겠다

’,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공사 자금이 필요하니 토지를 담보로 하여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7.경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9. 1.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는 상태였고, 개인 채무가 5천여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B 역시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주택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지주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4. 7.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179,736,600원, 2017. 5. 8. 135,300,000원 등 총 315,036,6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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