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16고단3705』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시행업과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E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 E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생활비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에서 한국토지신탁 보유 부동산을 매입하여 분양할 예정이다. 이 부동산들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줄 테니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3억 원을 달라. 분양이 개시되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한국토지신탁 보유 부동산들을 매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나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2008. 8. 29.경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08. 10. 17.경 수표 3천만 원(수표번호 : I)을 교부받고, 2008. 10. 22.경 피고인 A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5천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1. 28.경 위 외환은행 계좌로 2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