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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16 2016고단30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2.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포항시 북구 G 외 23 필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여 되팔아 2 배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토지 소유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용을 달라” 고 말하였고, 피고인들은 2011. 8. 말경 경주시 H에 있는 I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예식장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이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위와 같은 계획대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대화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개발비용 등을 교부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금을 지불하도록 하더라도 위와 같이 토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초순경 토지 소유자의 모친인 J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불하게 하고, 2011. 9. 7. 피고인 A의 지인인 K 명의 계좌와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전원주택 부지 개발비용 명목으로 각각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피해자),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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