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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19가단9451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116,966원과 그 중 32,915,549원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2. 2.부터 2019. 9. 2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의 퇴직 당시, 미지급 임금은 10,709,978원, 퇴직금은 22,205,571원이다.

피고는 2019. 10. 29. 원고의 퇴직급여 계좌로 248,24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32,915,5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퇴직 이후 피고가 지급한 248,248원은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479조가 정하는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 32,915,549원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0. 5.부터 위 지급일인 2019. 10. 29.까지 발생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50,897원(32,915,549원×0.2×25/365)의 변제에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2019. 10. 29.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33,116,966원[원금 32,915,549원 나머지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구하는 201,417원{202,649원(450,897원 248,248원)}]과 그 중 원금 32,915,549원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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