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2 2020가단232517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786,020원의 소송비 용액 확정채권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 7. 19. 선고 2011 가단 86353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6. 1.부터 2020. 9. 8.까지 의 기간에 대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185,479,452원{= 100,000,000원 × (9 100/365) × 0.2. 원 미만 버림} 을 합한 285,479,452 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한 202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2. 14. 자 2011 카 확 530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에 따른 786,020원의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다시 소송비용 액 확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소를 제기할 법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