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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7가단137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680,000원 및 그중 135,990,000원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07. 7. 19. 피고 B에게 611,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7. 10. 19.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07. 7. 19.부터 2008. 12. 1.까지 위 대여금에 대하여 당시 구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연 30%(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49,490,000원 원금 611,000,000원에 대하여 2007. 7. 19.부터 2008. 12. 1.까지(502일)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252,100,273원{= 611,000,000원 × 0.3 × (502/365), 원 미만 버림}이나, 이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고 계산에 따른 금액) 중 5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08. 12. 1. 670,000,000원을 위 대여원리금에 상계충당하여, 남은 대여금 원금은 135,990,000원{= 미변제 이자 194,990,000원 = 249,490,000원 - 54,500,000원 원금 611,000,000원 - 670,000,000원}이다. 4) 2017. 11. 2.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위 대여원리금은 원금 135,99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2.부터 2017. 11. 1.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363,690,000원 원금 135,990,000원에 대하여 2008. 12. 2.부터 2017. 11. 1.까지(8년 11개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363,773,250원{= (135,990,000원 × 0.3 × 8) (135,990,000원 × 0.3 × 11/12)}이나, 이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고 계산에 따른 금액), 합계 499,680,000원이다.

5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499,680,000원 및 그중 원금 135,99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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