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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04 2019고단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신흥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4차로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아우디 A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F 올란도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4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H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수사기록 33쪽)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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