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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20 2016고단1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27.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11:2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공항로를 대저 쪽에서 명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아반떼 승용차가 4차로로 밀리면서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H(여, 45세) 운전의 I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2016. 7. 5. 16:10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5. 16:10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남해2지선 고속도로 부산 방향 7킬로미터 지점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장유 쪽에서 부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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