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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2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단지 안으로 진입하던 중 위 단지 안에서 나오는 승용차를 보고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마침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충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 및 피해자 G(여, 5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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