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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5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9. 16:5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텐프로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8-1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16:5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A7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43,8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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