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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6454
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4. 11. 경 피고인 A가 자신의 어머니인 C 명의로 구입한 D 아우 디 A7 승용차를 무등록 수입 차 임대업을 하는 E에게 임대료 월 300만 원에 대여한 후, 문제가 생기면 위 승용차에 부착한 GPS 기기에서 송신되는 차량 위치로 찾아가 현 점유 자로부터 직접 차량을 회수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E에게 인도하였다.

이후 위 E는 성명 불상자를 통해 F에게 위 승용차를 임대하였고, F는 G에게, G는 H에게 위 승용차의 판매를 순차 위탁하여 피해자 I이 H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E가 2018. 10. 경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차량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GPS 기기로부터 차량 위치를 송신 받은 다음 성명 불상의 탁송기사로 하여금 2019. 3. 3. 21:56 경 서울 양천구 J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의 위 승용차를 청 주시 흥덕구 봉명동 이하 불상 지로 이동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C 소유의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D 아우 디 A7 승용 차 1대와 위 아우 디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구 찌 가방 1개, 축구공 2개, 킥보드 2개, 캠핑용 의자 2개, 신발 2켤레, 통장 5개, 여권 1개, 아이 코스 전자 담배 1개, 차량 열쇠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I,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내사, 피해 품 D 아우 디 A7 차량 회수 경위, 아우 디 A7 차량 내 보관 중인 피해 품 압수 관련)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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