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18. 00:01경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가요
주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갓길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과 피해자 I 소유인 J 푸조 206cc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연속하여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푸조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K 소유인 화단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G의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5,597,051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I의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 정도로, 피해자 K의 화단을 수리비 98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8. 00:01경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위 D가요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