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고, 원고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은 부부이다.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5. 10.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 13.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가 2016. 12. 5.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재정요건 미비 등 기타의 사유’를 들어 2017. 1. 24.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원고
B은 2015. 10. 1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 4.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가 2016. 11. 30.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에게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은 ‘재정능력 미흡 등’을 이유로 2017. 1. 2.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원고
C은 2016. 3.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6. 7. 동반(F-3)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가 2016. 11. 30.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에게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은 ‘주체류자격자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를 이유로 2017. 1. 2.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체류기간연장불허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고 A는 2017. 2. 3., 원고 B, C은 2017. 1.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A는 2017. 9. 22., 원고 B, C은 2017. 9. 19.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